본문 바로가기

활동앨범

  • 2020.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
  • 등록일  :  2020.09.28 조회수  :  1,053 첨부파일  :  1602569433@@2020.09.28. 6차심의회.jpg
  • ▶일시 : 2020.9.28.(월) 12:00



    ▶내용 : 본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여부와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결과,

    1. 피해자(조손가정)에게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주거이전비 396,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 동종범죄전력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무직인 피고인으로부터 6주진단의 상해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1,337,260원과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3. 범죄피해로 인하여 실직까지 하게 된 피해자에게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4. 범죄피해이후로 2차피해까지 겪게 되어 생계활동이 불가능해진 피해자에게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5.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예기치 않은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픔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달하여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위문품을 지원할 것을 의결함.